해외 법인 있는 본사격 회사입니다. 그런데 해외법인에서 일어난 매출대금을 한국 본사끼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해외법인 간에 발생한 거래 대금을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거래 및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으로 간주되어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간 거래: 해외법인 A와 해외법인 B가 거래를 하면, A는 B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B는 A에게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해외법인 간의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거래에 대해 한국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외법인'과 '한국 본사'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인 경우라면, 거래 대금을 한국 본사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고, 다른 법적 절차와 세무상 고려 사항이 따릅니다.
용역 대가 수령: 해외 자회사(해외법인)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 기술 지원, 판매 대행 등 특정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 본사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Arm's Length Principle)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와 동일한 가격으로 용역 대가를 책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상계: 해외법인과 한국 본사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netting)하여 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 부과됩니다. 해외법인 간의 거래는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국내법상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법인간 거래 대금을 한국 본사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률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며,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본사가 해외법인에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처리한다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제조세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수령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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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