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회식중에 어깨,허리등 터치가 몇번 있었고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배정된 상태입니다.저는 초중고 상대 태권도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학원업 특성상 성범죄 조회를 모두 다 해야하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학원은 폐업, 동종 업계 종사가 대표로도 직원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답변 받았습니다.검사가 배정된 상태인데 기소유예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걸까요?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합의가 불가피 하겠죠? 제가 말을 바꾸긴 했으나 회식 직후 다음날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톡 내용과 대화 녹취를 고소하신 분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벌금형이더라도 세트처럼 취업제한이 같이 떨어지나요?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