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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에서 사업장을 임대한 보증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sh에서 시행하는 미리내집5차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되어 2배수안에 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부의 총자산가액이

안녕하세요sh에서 시행하는 미리내집5차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되어 2배수안에 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부의 총자산가액이 6억4천 이내에 있어야한다는것인데. 일반적인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장을 내기위해 은행에서 1억 6천 대출, 보증금으로 1억이 들어간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믄 고려할때 저희 총 자산가액은 -1.6억이 되는건지, 아니면 보증금1억은 자산으로 측정되어 -0.6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중요한 문제라서 꼭 검증된내용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 미리내집5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발을 축하드립니다. 총자산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해 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임대 보증금(1억)은 자산에 포함되고, 사업자 대출(1.6억)은 부채로 인정되어 자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따라서 고객님의 총자산가액은 기존 총자산가액에서 6천만 원이 차감된 금액이 됩니다.자세한 설명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됩니다.총자산가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사업장 임대 보증금 (1억 원) → 자산에 포함 * 사업장 보증금은 '금융자산' 또는 '일반자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자산가액 계산 시 +1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은행 사업자 대출 (1.6억 원) → 부채로 인정, 차감 * 주택 관련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총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총합에서 -1.6억 원으로 차감됩니다.고객님의 총자산가액 산정 방식 * 보증금(자산) 1억 원과 대출금(부채) 1억 6천만 원을 고려하면, 고객님의 총자산가액은 최종적으로 1억 - 1.6억 = -0.6억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고객님의 총자산가액은 자산 기준인 6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최종 조언이 내용은 가장 최신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개별 공고문에는 특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SH공사 미리내집5차 공고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SH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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