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무턱대고 찾아오고 철거비용 500만원을 도로 요구하며연락을 계속적으로 취하는전 세입자로인해 어머니 (임대인)이고통을 받고 있습니다.3/31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며전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2000만원을쥐야되는데철거를 하지 않고나가서 주변에 철거비용이 500만원?정도는 한다는말을 듣고 최소비용? 으로 500만원을 제외한1500을 전 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계약만료시 철거및 보수 관련 돼서는명시 된거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전 세입자가 어머니께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서어머니가 계약만료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철거를 지금 하지않는다면돈을 도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몇번이나 했다며증거도 없으면서구두식에 협박과 억지를 부리는 입장밉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는 (번거로우니?)그대로 그낭 사용하겠다고 하여사용중입니다.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알게된 전 세입자가500만원의 철거비용을 계속적으로요구하고지금 새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인데철거까지 하겠다고 찾아오고연락을 계속 해오며 철거며자기는 법적으로 당당하다며법대로 하라는 식에? 상황입니다.새 세입자는 전 세입자와 알아서 얘기를 하라는입장이고 철거 및 피해를 받는 것에있어서 원하지 않아하고 있구요어머니께서는 2년 뒤에 계약만료시철거를 다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그 상황을 고려해서 철거비용을 반환하는 것을원하지 않아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