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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협박죄 고소 가능성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7월 21일 대면으로 제습기 2대를 판매하였습니다.한대의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7월 21일 대면으로 제습기 2대를 판매하였습니다.한대의 제습기는 사용감이 있고 한대의 제습기는 제습능력이 많이 부족하여,판매글에 그대로 사실을 명시하였고, 직접 거래를 하는 당시에도 판매자에게 "한대가 제습능력이 약하다" 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거래당시 구매자도 본인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써보겠다"라고 말하였고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또 거래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을 해드리기 힘들다는 말도 했구요.물론 제품에 대한 기능상 문제가 있어, 거래가격도 구매자가 원하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맞춰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가져간 구매자가 4시간 정도 지나서 물건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이유는 물건 작동에는 이상이 없으나, 제습능력이 자신의 생각보다 현저하게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니, 저를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또, 중재를 위해서 당근 자체 중재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고, 제시된 중재안은 "제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고지한 사실이 있으니, 구매자에게 물건을 돌려받지말고 40%금액을 환불을 해달라" 였으며, 저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지만 구매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전체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구매자는 합의금으로 물건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그돈을 주지 않을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빌미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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