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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의 통매음 증거 조작 가능성 상황: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트위터 계정을 서로

상황: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트위터 계정을 서로 주고 받아 트위터로 넘어감 (인스타에서는 성적인 발언x)-트위터에서 디엠을 하던 중 음란물(성기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어봄-> 상대방이 불쾌/거절x(좋아요 라고 함) / 음란물을 보냄-성적인 대화를 같이 함(상대방도 불쾌/거절 의사를 들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호응함)=트위터/ 인스타 모두 전화번화가 등록되지 않는 구글 이메일로 가입되어있어 모든 계정을 삭제/비활을 해놓았음질문1.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계정에서 메시지들을 조작(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는 한 고소는 진행되나요?2. 고소가 만약 진행된다면 트위터/인스타 계정만으로 제신원이 특정될 수 있나요?3.신원이 특정된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인 저의 신원을 알수 있나요?4.통매음이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저의 신원을 상대방이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5.트위터에서의 성범죄 건으로 인스타 본사에 ip주소를 요구 할 수 있나요?6.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저의 신원을 알게 된 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나요?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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