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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에서 허밍으로 멜로디 입력하고 곡만들어도 저작권 없나여? 제가 휘파람이나 콧노래로 불어서 괜찬은 멜로디를 만들어서 수노에 입력하여 나머지

제가 휘파람이나 콧노래로 불어서 괜찬은 멜로디를 만들어서 수노에 입력하여 나머지 트랙을 완성하였는데 저작권 인정 안되나요?안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멜로디를 제가 만들었으니 당연히 저작원이 저에게 잇는게 아닌가요? ai가 전부 만든게 아니고 멜로디는 제가 창조한건데요...????? 그리고 수노 스튜디오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daw가 필요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일본 대학에는 ai 작곡과도 있고 ai를 이용해도 인간이 기여 한다면 저작권 인정이라는데 한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사용자님이 직접 만든 멜로디(휘파람·콧노래 등)를 Suno AI에 입력해 곡을 완성했다면,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가”*에 있습니다.
1. 멜로디 자체의 저작권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원래의 멜로디(음의 배열·리듬 등)**가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멜로디 부분만큼은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AI에 넣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멜로디가 ‘창작성 있는 음악저작물’이라면
입력 후 AI가 편곡·반주·사운드를 덧붙이더라도
기본 선율의 저작자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AI가 만든 부분의 권리
Suno AI가 자동 생성한 반주·편곡·사운드 디자인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권(라이선스)*이 부여됩니다.
Suno가 제공하는 ‘저작권·라이선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해외와 한국의 차이
일본·미국 등은 인간의 창작 기여가 명확하면 AI 활용 작품도 저작권 인정을 검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도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AI가 전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지만,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멜로디처럼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보호됩니다.
4. Suno Studio와 DAW(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Suno가 출시 예정인 Suno Studio는
멜로디 입력, 가사 작성, 믹싱까지 웹 기반으로 통합 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DAW(큐베이스, 로직, FL 등) 없이도 작곡·편곡·믹싱까지 웹상에서 가능하게 하려는 서비스지만,
전문 음악 제작에서 DAW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아이디어 스케치나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멜로디 보존 : Suno에 입력하기 전, 자신이 만든 멜로디를
악보·녹음 파일·타임스탬프 등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저작권 주장 시 증거로 유용합니다.
약관 확인 : Suno AI가 생성한 반주·사운드의 사용 범위(상업적 이용·배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저작물 등록을 통해
본인이 창작한 멜로디임을 공식적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창작한 멜로디는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높고,
AI가 덧붙인 사운드는 서비스 약관 범위 내에서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상업적 이용 전략을
무료 등록 가능성 셀프체크와 변리사 1:1 카톡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실제 사업 활용을 계획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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