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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후 재입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현재 5년정도 만난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이번 자진출국 기간에 여자친구가 태국으로

안녕하세요현재 5년정도 만난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이번 자진출국 기간에 여자친구가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태국인 여자친구가 5년정도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있었고 실형은 아니지만 마약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협조 명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 곧 혼인신고도 하려고 예정중인데 자진출국으로 나가기전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로 여자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수있을까요?
단순히 혼인신고만 한다고 해서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법체류 5년 + 마약 기소유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년 입국금지 → 특별사면 청구 → 법무부 심사 통과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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