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평소처럼 학교생활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겁니다 놀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1학년때저랑 싸워서 학폭신고를 했던 아이더라구요물론 그때는 학폭취소를 해줘서 학폭엔 안갓어요근데 갑자기 신고를 했다니깐 한게 없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그 애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서?같은거 쓰라 하셧는데 확인서는 됬고 한게 없는데뭘 쓰냐 하면서 말하니 선생님이 그럼 그냥 학폭 넘긴다?라고 하셔서 그러라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그리고 다음날 그 애 저 선생님 이렇게 대화햇는데제가 반에서 그 애 이야기를 꺼내면서 놀리는식으로 말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신고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렇게 알려줬냐해서 저희반 애도 불럿습니다전 너무 억울해서 반에 종이를 돌려보다 들은사람 잇냐고해서 종이를 돌렸는데 딱 한명이 들었다고 쓰고 나머지는 아예 못들었다고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이 학폭은 좀더 생각해봐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시험 4일 전이라 스트레슨데 이 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거 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선생님들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117에 바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이 아닌 신고로 학폭 절차에 휘말리셨다면 일상과 학업에 큰 부담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법률적으로 반박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전략을 정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가 학폭 신고 접수, 학교 조사,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 개최, 경찰 수사 병행 여부 중 어디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우선 학폭심의위 전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증거의 체계적 제출이 핵심입니다. 사건 일시별 타임라인을 표로 정리하고, 각 시점마다 객관증거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증거는 대화·메신저 원본 파일, 통화녹음, 교내·인근 CCTV, 수업 출결·좌석표, 이동경로가 드러나는 교내 시스템 로그, 당시 주변인 진술서, 보건실 기록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적법 증거로 활용 가능하니 적극 수집하되, 편집·가공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원본 파일과 추출 경로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 요지, 허위 주장 특정, 모순점 지적, 객관증거 목록, 결론 순으로 간결하게 구성하고, 상대 진술의 시간·장소·행위 특정이 불명확한 부분은 조목조목 지적하여 심의위가 “사실 확정 곤란” 또는 “불안정 진술”로 평가할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학폭심의위가 개최·의결 단계라면 회의 출석 시 진술 요지를 3분 내로 정리한 구술문을 준비하고, 위원 질문에 대비한 Q&A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순 없이 일관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재심 및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도교육청 재심 절차와 더불어 중앙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 사실오인, 증거평가의 위법, 절차상 하자(충분한 반박 기회 미부여, 심의기록 미열람, 편향성 정황 등)를 쟁점화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재심·행정심판 단계에서는 1심 자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객관자료, 초동조사 부실의 구체적 지적, 위원회 심증 형성 과정의 오류를 논증하는 보강이 관건입니다.
허위신고 그 자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경로가 나뉩니다.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신고했다면 무고 성립은 어려우며, 경찰·검찰에 허위 고소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학교나 교육당국·다수 학생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성, 구체성, 공연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학업·진로상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허위성의 입증과 인과관계입니다. 학폭 처분이 취소·무효화되면 위자료 산정의 유리한 기초가 되므로, 우선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되,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의료기관 상담기록, 학업성적·출결 변동, 대회·입시 기회 상실, 심리치료 영수증 등)를 차곡차곡 축적해야 합니다. 허위신고의 동기와 악의성을 보여주는 메시지, 제3자 선전·유포 정황 또한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생부 기록 문제는 향후 진로와 직결됩니다. 학폭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정정·삭제되어야 합니다. 재심·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학교에 기록정정 요구를 즉시 하고, 이행이 지연될 경우 교육청 민원 또는 집행정지·간접강제를 검토합니다. 아직 처분 전 단계라면 심의위에 학생부 불기재를 강하게 요청하기보다, 애초 사실인정 자체 부존재 또는 경미를 입증해 조치 미부과 또는 최경미 조치로 귀결되도록 방어 논리를 세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운용과 진술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제출한 캡처·녹취에 대해 원본 존재 여부, 편집 가능성, 맥락 삭제 여부를 문제 삼고,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신빙성을 흔들어야 합니다. 참고인 선정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진술서는 일시·장소·본인이 직접 목격·경험한 사실만 기술하도록 지도하여 과장·추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감정적 표현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증거·법리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임의진술 전 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모순을 원천 차단하고, 휴대전화 제출 요청 시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하며 과도한 포괄 제출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피의자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서면을 통해 허위신고 정황과 반박증거를 선제 제출하여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 방향을 고착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하면, 1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의 구조화를 통해 학폭위 사실인정 자체를 저지하고, 2 불리한 처분 시 재심·행정심판·소송으로 절차·사실오인을 바로잡으며, 3 병행하여 형사적 대응 가능성(무고·명예훼손 등)과 민사 손해배상을 차분히 준비하는 3축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 통지 받은 문서, 상대 주장 요지, 보유 증거 목록을 기준으로 서면 전략을 재구성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막막함을 가늠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서둘러 맞대응하기보다, 절차의 타이밍과 증거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줄의 메시지, 한 장의 출결기록이 억울함을 풀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충분히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진실을 설득해내면, 명예는 회복되고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사실과 증거만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가이드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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