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국에서 협찬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국제 택배로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저의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제 개인통관부호를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관련된 사기나 악용의 우려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해외에서 보내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부호 알려주시기 싫으시면 나중에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그 때 통관회사에 알려줘도 문제 없으니 일단 통관부호 없이 그냥 물건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도, 꼭 있어야 택배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알려주시고, 나중에 물건 받으신 후 다음에 사용 못하도록 통관부호 재발급 받으세요. 재발급 받으면 이전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