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진 모두가짜겠지만 법무팀이라며 사기행각 벌이는 쓰레기같은 쉐끼입니다경찰에 신고해도 피해금액이 없으니 답도없고 사기당했다쳐도 백프로 못잡고 그지같은 놈들 모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웨이 대표변호사 김태현 입니다.
TV방송출현중 공인변호사 김태현의 정치쇼 , 모던 인물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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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범이 법무팀을 사칭하며 신분증 사진을 사용해 접근했으나,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에도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신 상황이십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아직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보이스피싱 시도 자체도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사기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시에는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모든 접촉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법무팀'이라며 접근한 정황, 대화 내용, 의심이 가는 계좌번호, 사용한 전화번호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④ 경찰서 방문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위 증거자료를 프린트하여 제출하고, 사기미수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엄중 수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신분증 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 정보가 아닌 경우라도 해당 사진을 캡처·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질문자님의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면, 즉시 신분증 재발급 및 도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 접수도 권장됩니다.
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기미수, 신분증 도용,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신분증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녹음,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기타 관련 스크린샷
피해 상황 진술서(구체적 정황, 시도된 사기 내용 포함)
③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를 받아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사기 시도에 대한 적극적 신고는 향후 다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시도는 범죄입니다. 모든 접촉 자료를 꼼꼼히 보존하고, 사기미수 및 신분증 도용 혐의로 경찰에 엄중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쾌함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와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하신다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힘든 마음이 생기실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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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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