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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진 모두가짜겠지만 법무팀이라며 사기행각 벌이는 쓰레기같은 쉐끼입니다경찰에 신고해도

보이스피싱범 신분증 사진 모두가짜겠지만 법무팀이라며 사기행각 벌이는 쓰레기같은 쉐끼입니다경찰에 신고해도 피해금액이 없으니 답도없고 사기당했다쳐도 백프로 못잡고 그지같은 놈들 모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웨이 대표변호사 김태현 입니다.
TV방송출현중 공인변호사 김태현의 정치쇼 , 모던 인물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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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범이 법무팀을 사칭하며 신분증 사진을 사용해 접근했으나,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에도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신 상황이십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예비 피해자 보호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아직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보이스피싱 시도 자체도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사기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시에는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모든 접촉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법무팀'이라며 접근한 정황, 대화 내용, 의심이 가는 계좌번호, 사용한 전화번호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④ 경찰서 방문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위 증거자료를 프린트하여 제출하고, 사기미수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엄중 수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①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신분증 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 정보가 아닌 경우라도 해당 사진을 캡처·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질문자님의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면, 즉시 신분증 재발급 및 도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 접수도 권장됩니다.
▪️ 실제 신고 및 자료 제출 절차 안내
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기미수, 신분증 도용,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필요 증거자료
상대방 신분증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녹음,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기타 관련 스크린샷
신고서
피해 상황 진술서(구체적 정황, 시도된 사기 내용 포함)
③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를 받아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사기 시도에 대한 적극적 신고는 향후 다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 핵심 포인트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시도는 범죄입니다. 모든 접촉 자료를 꼼꼼히 보존하고, 사기미수 및 신분증 도용 혐의로 경찰에 엄중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쾌함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와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하신다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힘든 마음이 생기실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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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김태현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법무법인 로웨이 김태현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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