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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멸시효에 관해서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 부모님께 사업자를 빌려드린 이후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현재 2020년에 부모님께 사업자를 빌려드린 이후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빚을 지게 되면서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3000만원 정도 체납 되었습니다..처리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게 벌써 5년 째인데..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따로 우편은 날아온 적 없고,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납부하라는 문자는 3~4개월에 한번씩 받았습니다.올해 안으로 제 돈과 부모님 돈 합쳐서 전액 변제할 예정이긴한데,전액 납부하고나면 연체이력 삭제까지 많이 기간이 걸리고 그 안에 대출 등신용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게 타격이 너무 크네요 ..현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300만원 (납부한적X) 상태인데 소멸시효에 포함이 되는지,그리고 또 전액 변제를 했을 시에 대출 등 정상적인 신용거래는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번 신용사면에 국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이제 서른이고 군필, 소득 인정되는게 연봉 뿐인데 3100 입니다..
국세...는 납부 해야 합니다..
사면 대상 아닙니다.
회생, 파산을 해도 ....새금은 우선채권이면서도 비면책채권이기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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