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년에 부모님께 사업자를 빌려드린 이후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빚을 지게 되면서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3000만원 정도 체납 되었습니다..처리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게 벌써 5년 째인데..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따로 우편은 날아온 적 없고,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납부하라는 문자는 3~4개월에 한번씩 받았습니다.올해 안으로 제 돈과 부모님 돈 합쳐서 전액 변제할 예정이긴한데,전액 납부하고나면 연체이력 삭제까지 많이 기간이 걸리고 그 안에 대출 등신용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게 타격이 너무 크네요 ..현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300만원 (납부한적X) 상태인데 소멸시효에 포함이 되는지,그리고 또 전액 변제를 했을 시에 대출 등 정상적인 신용거래는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번 신용사면에 국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이제 서른이고 군필, 소득 인정되는게 연봉 뿐인데 3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