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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사고나 그런것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고 처음인데 벌금 나오나요?나온다면
사고나 그런것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고 처음인데 벌금 나오나요?나온다면 보통 벌금 얼마 나오나요?경찰이 면허 재취득 1년 뒤 가능하다고 하던데1년뒤에 재 시험보고 취득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하는 재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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