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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엄마를 초청할수 있는 비자 국적취득한. 7살 딸아이의 외국인 엄마를 딸아이 양육을 위해 한국에 데려오고

국적취득한. 7살 딸아이의 외국인 엄마를 딸아이 양육을 위해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가요?딸아이는 2025,04,07에 국적취득 딸아이. 엄마는. 캄보디아 국적입니다.혼인외의 방법을 알고싶어요.캄보디아 국제결혼이 너무 까다로워 결혼외의 방법으로 초청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F1-6(재외동포 양육 목적 체류자격)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외국인 부모에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F-2 비자-특별사유
미성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F-2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F-1 방문동거비자
이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자라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초청·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국적자 아버지가 있기에 거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실제 양육권자·보호자”**임을 강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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