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별거시작21년 7월 이혼소송시작24년2월 1심판결(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25년 8월 2심판결(1심 판결 유지 및 재산분할 감소)제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받았습니다.21년5월부터 집 비밀번호 바꿔서 집에 못들어갔고 21년 7월 이혼소송 시작하였습니다.25년8월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 2명과 제 명의 집에 거주하였고, 집은 결혼 5년전 제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결혼은 19년 집은 14년 구입하녔습니다.이혼소송기간 중 사용액 및 관리비를 아내에게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