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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변화와 법원 소명 요청에 대한 고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서류접수 후에 평균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터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서류접수 후에 평균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터라 19만원 변제금이 산정되어서 개시결정 기다리고있었는데 수원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졌습니다.(주거지가 안양)그 사이에 이직을 해서 급여가 1년 사이에 400만원정도로 올랐는데 중간에 무릎을 다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더 일했더니 무릎이 더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고 10월에 퇴사하려는 중간에 수원법원에서 1년 4개월만에 소명요청이 왔습니다.23년도에 대출은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현재 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 제가 여태 400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치료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면 250만원에서 많아봐야 300일텐데 법원에 다시 요청해서 적게 줄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소 250만원의 생계비는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구요... 현재 변호사측에서는 고의로 퇴사한거라고 볼수도 있다고 심복위로 넘어가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쪽일지 모르겠습니다.나이는 30살이고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현재는 동거인 여자친구가 있구요. 무리해서 장사를 한 탓에 이렇게 됬습니다만.. 아직 젊으니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바꿀 생각이에요.. 빚은 1억 금융건에만 있고 담보대출이 껴있는 차량이 있습니다집은 무보증 월세이구요. 관련태그: 회생/파산,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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