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전통주(약주, 소주 등)를 기내수화물로 휴대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주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리터 이하의 주류를 휴대할 수 있으며, 이는 기내 수화물 및 위탁 수하물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본으로 돌아갈 때는 일본 세관 규정을 확인하여 주류 금지 또는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주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매 후 반드시 포장 및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규정은 항공사와 일본 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