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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할인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친오빠와 절반씩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오빠가 저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친오빠와 절반씩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오빠가 저에게 지분을 사는 형태로 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4년3개월정도 거주하고 결혼하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 상태입니다.알아보니 5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40프로 할인받는다고 들었는데,같은 지역이고 왕래가 꽤 있었는데도 제가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걸까요?그렇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기존 아파트로 한다면 기존에 거주한 4년 3개월과 합산으로 가능할까요?(즉 9개월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자료로는 비과세여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들 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예상가액 등의 자료가 있어야만 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구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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