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사고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당시 속도준수 규정속도 준수하였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뛰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사고직후 보행자 보호자와 연락하였고 신고/보험접수까지 하였습니다.다행히 골절/실금 같은 큰 부상없이 부딪힌 곳에 멍으로 통원치료로 전달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서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고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형사합의를 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벌금형 감액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