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징병제 A나라의 사람이 B나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었는데B나라는 징병제가 아닌 나라였는데
이민자 징병제 A나라의 사람이 B나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었는데B나라는 징병제가 아닌 나라였는데
A나라의 사람이 B나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었는데B나라는 징병제가 아닌 나라였는데 징병제를 실시하면 A나라 사람이 A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B나라 국적을 얻었다면 외국이민자인데 군대를 가야되나요?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군대안보내는데국적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취득한 상태로 징병제가 실시되어도 외국이민자여서 군면제받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건 입법 정책 문제로서 법이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