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찰고소를 하려고하고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참고인중 한사람이 외국교포라 현재 미국에 있고 한국말을 할줄은 아는데 (특히 쓰는것은) 영어가 더 편하십니다.영어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번역기에 그대로 돌리면 뜻은 명확할텐데 뭐 따로 공증같은거까지 받아야하고 그렇진 않겠죠?그리고 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수사관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