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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후 육아휴직시 산후조리원 공제 와이프가 1,2월 급여로 총 53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와이프가 1,2월 급여로 총 53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이때 산후조리원 공제는 제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연봉 8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올해 끝나고 연말정산시에 저희 각각 결혼세액 공제도 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쪽 공제여부도 궁금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달라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와이프의 세액 공제는 가능하니 연말정산 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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