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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없다고 하는 남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10년째이고 아이는 없습니다.아내가 이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아직까지 이혼 거부중입니다.다시
결혼 10년째이고 아이는 없습니다.아내가 이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아직까지 이혼 거부중입니다.다시 노력하여 마음을 돌려보려하는데 굳게 닫힌 마음은대화를 할수록 저에 대한 원망으로 점점더 두껍게 닫히는거 같습니다.사유는 평소 상대를 이해하지못히고 감정적으로 보듬어 주지못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행동하였습니다소통,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귀찮은 일은 멀리 하려했습니다.경제 적인 부분도 아내가 합치자고 얘기 하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사업이 잘풀리지 않아 매달의 고정 비용을 줄 자신이 없었다는 핑계로 일관하여 그 이후로도 각자 벌어 사용하였습니다.생활비는 주지 못했지만 각자 나누어 생활관련비용을 처리하였습니다.둘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0평대 아파트는 자가로 보유중이며처음 매매 대비 2배정도 올랐습니다 6억 정도 시세입니다대출은 8년전 매매 당시 1억 8천 정도 입니다아파트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아내는 대출금 60만원, 관리비 15만원저는 생활관련(식비,생활용품),건강보험료 20만원, 가스비 5~20만원,재산세 연40만원, 인터넷비용 조금 가계부를 따로 쓰는 성격이 없어 생활비 는 증빙 자료가 없네요 외식,배달 음식등 포함입니다 아내가 늦게 끝나 저녁도 대부분 제가 준비하고, 가사일도 제가 비중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대략적으로 이정도로 계산되며, 신혼 초에 아내가 5000만원 정도 대출 상환도 했습니다.그 기간 중에는 저는 직장인이라 용돈 받고 생활 중이였습니다1.저는 유책배우자 일까요?2.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동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가져다 준게 없기때 문에 가정에 기여한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게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주지는 않았지만 서로 나누어 낸걸로 기여도는 있을꺼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기여도가 없기때문에 아파트는 공동재산으로 기여도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다른의견이 있을수는 없나요? 보수적으로 8대2 얘기하시더라구요소송시 기각은 의미없고 아내를 더 고통 스럽게 할꺼 같다는 생각입니다.그전 소송 전까지는 최대한 노럭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껍니다.현재 상황은아파트는 팔때니 따로 살자는겁니다.제 몫으로 8000만원 주겠다고 하네요결혼 초 들고왔던 자금 그대로 준다고..본인 혼자 이룬 자산이니..아내의 너무 강한 부정적인 말들과 저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아무것도 싫다고합니다. 이혼으로 고통을 지워줘야 싶은 마음도 조금씩 들고 흔들립니다.재산분할시 위 얘기처럼 저는 저정도의 몫이 많나요?이혼 반대 입장에서 재산 운운하는것도 기가 차지만 여러모로감정이 아프네요... 아내에 비할바는 아니지만..중요한건 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변한모습이로 다시 사랑을 줄수있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혼자 상담도 다니고 있고, 경제적 보템이 되기 위해 시간 날때 야간일도 일용직근무 중이며 본업도 좀더 가꾸어 안정된 사업채가 될수 있게 하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니 이렇게 되었네요.. 읽어주신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분과의 이혼을 앞두고 계시며,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기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충분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③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① 아파트, 예적금, 차량, 퇴직금, 보험 등 실체가 확인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② 만약 남편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반대로 혼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혼중에도 단독 귀속 목적 포함)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 실제로 분할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①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명시/조회 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내역, 부동산 소유현황, 급여·퇴직금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은닉 및 변제, 편법 증여 행위가 의심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실거주 여부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 방법
①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 내역(예금, 적금, 보험 등)을 법원명령을 받아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도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기여도 입증을 위한 육아·가사 관련 증거(자녀 교육·돌봄 관련 자료)와 생활비 지출내역 등 가정경제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5. 경제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방법
① 재산분할 청구 시효는 이혼 후 2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남편 명의 재산 외에 간접 명의·공동 명의 재산도 조사·청구가 가능하며, 필요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도 법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권을 확보하였다면, 양육비 청구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공동 재산
혼전/상속 재산
가능 여부
결혼 중 형성: O
혼인 전/단독 상속: X
예시
아파트, 차량, 예적금, 퇴직금
부모 유산, 결혼 전 예금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잔고증명
증여계약서
기여도 입증자료
가사ㆍ육아 증거, 생활비 자료
법원 명령 활용
자산조회, 명시명령
주의사항
재산분할 시효(2년), 은닉 가능성
✔️핵심 요약 정리
② 실재하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자산조회 절차와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③ 빼돌림·은닉 의심시 추가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고민이 크실지요.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와 절차가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온한 나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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