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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문제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수입이 23년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올라갔고 24년도는 기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기타소득으로는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수입이 23년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올라갔고 24년도는 기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기타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강사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잘잘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2023년에는 사업소득, 2024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학원 강사 소득 구분 기준
근로소득: 학원과 고용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고용관계는 없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즉, 학원과의 고용관계 유무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2. 2년간 계속 근무 및 강사료 지급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학원에서 임금세(근로소득)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3. 기타소득 → 사업소득 전환 가능 여부
소득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고용관계, 계속성, 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2024년 소득도, 근무 형태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정정신고(경정청구)로 사업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학원과의 계약 내용, 근무 형태, 지급 방식(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중요하므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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