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업소득 문제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수입이 23년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올라갔고 24년도는 기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기타소득으로는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수입이 23년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올라갔고 24년도는 기타소득으로 올라갔습니다.기타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강사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2023년에는 사업소득, 2024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근로소득: 학원과 고용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고용관계는 없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즉, 학원과의 고용관계 유무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학원에서 임금세(근로소득)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고용관계, 계속성, 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2024년 소득도, 근무 형태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정정신고(경정청구)로 사업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학원과의 계약 내용, 근무 형태, 지급 방식(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중요하므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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