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거중인 남편과 성인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남편은 별거전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제가 경제활동을 하며두명의 자녀를 제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남편은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혹 제가 잘못되면 법적으로 재산 상속이 배우자에게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남편은 제외하고 자녀들 앞으로 사전 유언 상속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재산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느 정도 상속이 되는지요.
유언상속을 해도 배우자가 유류분 소송을 하면 1/2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혼 이유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여러가지로 인한거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