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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수집 및 스토킹식 문자 몇 년 전부터 학과 친구들에게 모르는 번호(모두 동일번호임)로 전화가 와서
몇 년 전부터 학과 친구들에게 모르는 번호(모두 동일번호임)로 전화가 와서 OO?(친구 이름) 이렇게 물어보고 학교 선배라고 사칭을 하는데이게 한 두명이 아니라 매년 신입생 들어올 때마다 여학우들만 골라서 이런 짓을 합니다혹시 고소나 신고 가능한 죄가 있다면 어떤 죄목인지,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캡쳐본 및 통화녹음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민법 및 관련 법률상담 관점에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해당 행위의 법적 문제점** -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 반복적 전화, 문자, 사칭 등을 통해 타인에게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고소 및 신고 방법** - **경찰서 신고**: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캡처본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 가능하며, 사이버 범죄 관련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참고 사항**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칭, 스토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상담 및 구체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요약하자면,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버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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